상담사례 FA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문의
| 등록일 : 2021-05-26 |
|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 되는 겁니까? 성립 될경우 낙찰후 지료 청구 소송을 거쳐 지료 2년 미납시 건물철거 소송과 선순위임차의 퇴거 명령 소송을 같이 진행 하면 되는건지요. 어떻게 해결 해나가야 될지 답답 하네요. 혹시 다른 방법도 있는지 전문가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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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건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따로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일반론을 첨부합니다. 알려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방법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질때 확인할 조건은 근저당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철거요구(무상), 매수(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인수하게됩니다.), 토지 임대 등의 방법을 쓰고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하면 되고, 협의 불가 시 지료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나대지 상태의 감정가, 정기예금금리, 인근의 토지임대시세를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임대료가 낮은 농지 등은 2%, 주택은 5%, 상업용지는 7%까지도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토지의 소유자는 지료가 2년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검색을 추가로 하거나 전문서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