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전 주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21-04-02 |
| 이전 주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과 누수관련 피해보상액 소송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낙찰받기전에 있었던 소송 피해액도 법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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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누수관련 피해소송이 낙찰받기 전에 종국되었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받을 당시 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낙찰받은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다면 하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낙찰자)는 아래층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