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해당토지 낙찰받을 경우, 현재 토지에 있는 농막, 차양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1-04-05 |
| 현재 토지에 있는 농막, 차양, 건조장(비닐하우스)는 어떻게 처리 가능한지요? 1. 지상권이 유지되어 전 주인이 계속 사용가능한 것인지? 2. 지상권 없고,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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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농막의 경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된 경우 건물로 인정되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대상이 아닙니다. 2. 농막 = 건물 + 법정지상권성립 --> 지료청구, 매매협의를 하면됩니다. 농막 = 건물 + 불성립, 건물X --> 토지임대, 매수, 철거요구 등 선택 비닐하우스 -- > 토지임대, 매수, 철거요구 등 선택 3. 불성립되고 협의 불가시 -- > 철거소송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