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목은 농지인데 현황은 대지이고 실제 건물이 있으면 농취증을 발급이 되나요?
| 등록일 : 2005-03-27 |
| 지목은 농지인데 현황은 대지이고, 실제 건물이 있으면 농취증을 발급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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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은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낙찰이 된 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 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신청한 날로부터 4일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확인서(낙찰확인서)와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 낙찰후 증명원을 신청하였으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지상에 건물이 있고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등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명원 신청이 반려될 경우는 반려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반려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구,읍,면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하며 그 회신의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위 기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 ②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➂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 ➃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➄ 위 기재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 위 회신의 결과 현황이 농지가 아니지만,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되었고 향후 원상회복의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이는 일시적인 무단 전용으로 보아 그 토지는 농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반려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매각불허가 결정이 있게 됩니다. ● 특히 농취증 미제출시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매각불허가와 함께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질문과 같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는 사전에 농취증의 발급가능성 여부와 원상회복의 명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응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