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불허가 신청은 누가 어떤경우에 신청하나요?
| 등록일 : 2020-06-21 |
| 매각불허가 신청은 누가 어떤경우에 신청하나요? 보증금도 돌려주나요? 신청방법 ,신청기간은요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매각불허가결정이란 법원이 매각기일의 종료 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법적으로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경매대상 부동산을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선고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자 있을 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