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등록일 : 2020-04-23 |
|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매, 공매(압류재산)의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실거래 등록 대상인데 경매, 공매(압류재산)는 법률에 의한 매각 절차이기 때문에 실거래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공매(압류재산) 매각 절차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실거래신고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