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압류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 보증이 있음' 무슨뜻인가요?
| 등록일 : 2019-12-18 |
| 2018타경5760 압류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 보증이 있음 무슨뜻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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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하여도 채권자가 후순위여서 배당을 못 받으면 경매 진행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무잉여 상태라고합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은 위 법조 2항에 따라서 후순위 채권자가 무잉여를 방지하는 금액으로 매수(입찰)하겠다는 약속을하고 이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