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이 임의경매 낙찰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9-08-14 |
| 2018타경**** 경매 낙찰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2018개회**** 진행중으로 변제계획인가일 2019.04.08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엔 회생위원 선임, 승계 절차가 진행중어더라고요 낙찰이후 채무자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제생각엔 개인회생으로 임의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는것 같아요 이럴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낙찰자 입장에서 딱히 대비해야 할 것은 없으며, 경매법원에서 대금납부 통지가 오면, 적절한 시점에 대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므로, 회생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생채무자가 경매를 지연시키는 것도 쉽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