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낙찰후 가압류권자 배당
| 등록일 : 2019-06-25 |
| 경매 낙찰후 배당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1.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타가려면 경매낙찰 후, 본안소송을 별도로하여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타가는지요? 질문2. 그 때까지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공탁을 하게되는지요? 질문3. 만약,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타기 위하여 본안소송 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면, 가압류권자가 패소할 경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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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합니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