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없는 세입자의 미배당보증금
| 등록일 : 2019-02-25 |
| 경매사건의 매수인은 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사건에 있어서, 대항력있는 세입자의 미배당보증금은 매수인이 갚아야 건물의 인도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의 미배당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냥 인도명령대상자일뿐인데 질문1) 대항력없는 세입자의 미배당보증금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건지? 아니면 종전 임대인에게 계속하여 채무가 계속 있는것인지요? 질문2) 종전 임대인에게 채무가 만약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낙찰자의 입장에서 대항력없는 세입자의 미배당보증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채권매수를 해서 권리행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1.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잔여보증금은 종전 집주인(경매채무자겸소유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2. 경매의 매수인은 대항력없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만일, 위 매수인이 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준 후, 임차인의 종전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다면, 매수인은 종전 집주인에게 대하여 양도받은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