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청채권자 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09 |
| 어떤 물건에 '신청채권자 000년00월00일 매수신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있으면 공유자 우선매수권처럼 그런가요? 채권자가 법인 인데도 가능한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채권자 매수신청이란 집행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경매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선순위자의 채권액과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매수신청권 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절차는 취소되며 이를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매수신청한 금액을 입찰을 준비하는 불특정의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수신청한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써낸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신청한 채권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