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인 임차하고 직원이 전입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8-12-27 |
| 법인인 임차하고 직원이 전입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등의 효력이 없으나 특별히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임차하고 지자체장이 선정한 선정자가 전입한 경우와 중소기업에서 임차하고 임직원이 전입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주택공사와 중소기업에서 임차하고 선정자및 직원이 전입했을 경우 그들의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8조 제1항).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 임차 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위 각 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제3조 제3항). 따라서 위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같은 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