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고하십니다.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넣은것을 낙찰받았습...
| 등록일 : 2018-11-19 |
| 수고하십니다.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넣은것을 낙찰받았습니다. 선순위전세권자는 본인 보증금 전부 배당받는데도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네요.. 이경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수있지만. 명도확인서없이 주소옮긴 전입신고+입주확인서 / 통반장으로부터 이사나갔다는 확인서 를 법원에 제출하면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낙찰자입장에서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명도확인서없이 배당하지말아달라는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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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보통은 임차인 등 점유자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을 받고, 경매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해 주고, 임차인 등 점유자는 명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대신 다른 서류(이삿짐 업체 계약서 및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한 초본 등, 그리고 통반장 등 확인서)를 가지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낙찰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의 배당수령을 막을 수는 없으며,, 대신 임차인 등 점유자가 배당기일 이후부터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까지의 기간 동안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