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영하세요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원시취득으로...
| 등록일 : 2018-11-27 |
| 안영하세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원시취득으로 정정하여주는 지자체가 있는지요 반려된곳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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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최근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한다”는 결정[조심 2018지1096(2018.11.05)]을 하였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승계취득으로 계산한 취득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과소납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