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조정지역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8-07 |
| 이번에 낙찰받은 청라지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1년이내 매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가구 3주택인데 (투기지역내) 만약에 2년 보유후 청라지구 아파트(거주안함) 매도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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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0%이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에 대해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이상 20%)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배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100분의 10(3주택 이상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2017년 9월 19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8.3.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는 2년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