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을 낙찰을 받은후 분묘에 대해서 지료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8-07-11 |
| 본건을 낙찰을 받은후 분묘에 대해서 지료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상 물건에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성립이 우려가 되는데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 묘지 부분은 이용가치에서 제외하고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성립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분묘는 일단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하고 1.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부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등으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1, 2번의 경우에는 판례상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한 무상으로 보아야한다."고 하고 3번의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015다206850)"에 따라 지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전 위 3가지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