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금 가압류 절차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8-02-23 |
| 안녕 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상담 드립니다. 1. 채무자가 배당기일후에 집을비워준다는데 혹시라도 채무자가 배당받고 집을비워준다는 날짜에 비워주지않을까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가압류하는 절차및 방법을 잘몰라서 상담드리오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점유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채무자와의 명도합의를 소명할 자료 등 * 참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인이 진행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해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는 것, 또한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 등의 절차를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히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중 서점에 가셔서 "나홀로 소송" 또는 "나홀로 가압류"와 관련된 책자를 구입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홀로 가압류를 하신 분들의 후기를 읽어보면서 정보를 얻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