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임차인 판단시점
| 등록일 : 2018-01-11 |
| 김춘자는 2009년 6. 9. 5000만원에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입니다 이후 2015년 6월 11일, 정황상 보증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임차권자인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경매가 실행되자 김춘자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20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습니다 이때 김춘자는 2000만원의 임차권으로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세권금액 5000만원과 증액한 임차권금액2000만원을 합하여 총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받을수가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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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7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 김춘자의 보증금은 증액되어 70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