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원룸으로 개조한 곳에 사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7-11-18 |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원룸으로 개조한 곳에 사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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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여기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의 판단은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인 이상 그 종류 및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허가 및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할 것이어서 본래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