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에대한 철거판결을 받았는데 건물소유자가 바뀐 경우
| 등록일 : 2017-11-08 |
| 질문올립니다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에대한 철거판결을 받았는데 요번에 공매로 건물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건물소유자한테 지료청구소를 다시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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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철거판결을 받은 후에 공매로 건물이 낙찰되면서 건물소유자가 바뀐 것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공매취득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집행을 막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철거 소송의 보전처분으로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더더욱 승계집행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건물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공매 취득전까지는 전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이고요, 공매 취득후에는 신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