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비용이나 노무비용 창고료를 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7-10-16 |
| 강제집행시 낙찰자가 미리 집행비용을 납부를 하는데요. 나중에 정말 인도명령이후 협의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비용이나 노무비용 창고료를 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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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예, 강제집행에 들어간 법정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경매 등 압류, 현금화)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고로 옮긴 짐에 대하여는 매각명령 절차를 통해 현금으로 바꾼 후, 회원님이 그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