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에 등재된 지역권으로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는지요?
| 등록일 : 2017-07-03 |
| 등기부에 등재된 지역권으로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는지요? 아니면, 본건 토지들(9필지)의 종합적인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서 오히려 좋은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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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인천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위해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기기위해 설정하는 통행권을 등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역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부착된토지이고 승역지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지나가기를 허락(승락)한 토지입니다. 본 건의 경우 요역지와 승역지가 교차하여 설정되어 일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소기준등기 이전의 지역권은 인수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