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을 경우
| 등록일 : 2017-05-29 |
| 1순위가처분권자 최종규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백련주택조합에서 최종규에게로 이전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은 백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이다보니 원인무효가 되는 경매신청이 될것이고 원인무효로 ㅇ니한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요 더불어 낙찰자는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상대로 하여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느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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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소유권이 환원되면 가처분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이하의 등기는 원인무효가되고 낙찰도 원인무효가됩니다. 소유권이 환원되므로 낙찰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