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가 신청채권자로부터 제출 된 경우
| 등록일 : 2017-04-24 |
|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 사건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가 신청채권자로부터 제출되었는데. 믿고 입찰해도 되는지요? 경매 초보라 확신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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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입일이 빠른 점유자에 대하여 임차인이 아니라는 자료를 채권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임차인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 김재식 본인의 무상거주확인서라면 법적으로 진살성 여부에 관계 없이 대항력을 잃습니다. 채권자 쪽에 본인 작성 여부를 한번 더 확인 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판례 참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73]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