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잔금납부 전 토지가 분할 된 경우
| 등록일 : 2017-03-30 |
| 안녕하세요? 이 물건은 제가 2월20일날 낙찰받고 3월13일날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3월9일날 분활신청을 하여 웅동리 1232-1번지로 분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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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는 여전히 전소유자의 토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매신청채권자의 압류효과는 분할로 소멸하는 것이아니고 분할된 토지에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낙찰자는 분할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는 것입니다. 추가 촉탁등기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