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건번호 2016-4825 입니다.주의 사항에 보면 유치권신고 35,0...
| 등록일 : 2017-03-24 |
| 사건번호 2016-4825 입니다. 주의 사항에 보면 유치권신고 35,000,000 있는데 부가세 별도까지 약 38,500,000 만원을 낙찰자가 100% 인수하는 것인지요? 유치권을 잘 몰라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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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일반론을 첨부하겠습니다. 공사채권의 경우 채권에는 기본 공사비에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합하여 발주자가 지불하여야 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일반론은 다음과 같으며 간략한 내용이라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하고 미수대금이 있어야합니다. 이 채권은 변제기가 지나야 비로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있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점유의 시기가 늦어도 경매개시등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시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등을 통해 법원신고서류를 입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하여야하는데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