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포기하고 대금을 미납한 경우 매각 불허가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7-03-17 |
|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포기하고 대금을 미납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의 고지일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낙찰자 잘못이 아닌 중요사항기재불비를 이유로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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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울산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일반상식으로는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는 경매에 포함된 불확실성으로 입찰자가 감수하여야할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공개가 인정되는 법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통한 간접적조사를 거친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