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당해세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등록일 : 2016-08-18 |
|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항상 근저당 보다 늦게있는 압류(영등포세무서.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이런 것들이 예상배당표 보면 항상1.2 순위가 되어있는데요 이것들이 당해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분석하려는 사건은 2016타경 60965입니다. 예상배당표에 왜 항상 압류가 먼저이고 그 금액도 모르게 체납상당액-교부신청액 이 뜨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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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일단 일반적인 배당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배당받습니다. 정리해보면, 0순위 경매비용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임금중 일정액 2순위- 당해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배당받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일반임금, 일반조세등의 권리가 이에 해당되는데, 각 권리중 성립(효력)순에 따라 배당이 이뤄집니다. 끝으로 <일반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는데 여기서는 성립순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분배당이 이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배당순위는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와 오류에 의해 조세채권(압류)의 경우 그 채권금액이나 당해세 여부, 심지어 성립(순위)일자까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조세채권의 경우 압류(채권)금액을 전혀 밝히지 않는데다 게다가 압류된 세목(종류)도 알 수 없게 해놓아 결과적으로 제삼자(응찰자)입장에서 당해세 여부인지도 알 수 없고, 채권금액도 알 길이 없어 그에 대한 배당계산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해세 아닌 일반조세(우선변제권)의 경우라도 등기부상 압류일이 성립순위가 아니라 법적효력(부과시점 등)일이라는 어이없는 규정까지도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경우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아예 배당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해세인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데다, 혹시 당해세 아닌 일반조세라고 하더라도 배당순위는 등기부상 압류일자가 아니라 그 조세의 법적효력(부과시점 등)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삼자(응찰자등)이 무슨 수로 알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조세채권과 관련해서는 아예 배당계산자체를 일반인등 제삼자가 못하도록 막아놓은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적시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와 한계로 인해 옥션원 예상배당표는 물론 저로서도 조세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금액특정과 배당순위 적용이 불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