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형 공장 입찰시 유의사항은?
| 등록일 : 2017-01-31 |
| 안녕하세요?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해서 입찰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화학약품 제조업입니다. 아직 창업은 하지 않았지만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니 사무실이 필요하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낙찰받아서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검토중인 물건은 2016-10836 2016-11570 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할 당시 분양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는 일반인이고 법인설립이전입니다. 질문은 1. 일반인이 낙찰을 받으면 조건이 안되어서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분양할때만 분양자격을 따지고, 경매는 일반인이 매수가능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 낙찰을 받았을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을 구해서 세를 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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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낙찰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소유권이전 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분양조건이 있는 특혜성 부동산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혜로 분양 받고 소유자를 바꾸어서 제한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그러나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제한 사항에 대한 것은 관리 공단에 알아보시거나 주변의 취급 부동산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