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처분이 인수되는데 경매 낙찰 시 처리방법
| 등록일 : 2017-01-10 |
| 본건의 선순위 가처분이 인수되는데 경매 낙찰 수 인수받았을때 가처분을 소멸 혹은 취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타경 62022 의 답변입니다. 최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의 입찰은 신중을 요합니다. 98년도 가처분이라, 아마도 권리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거의 2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낙찰받는다면, 98년도 가처분이므로, 낙찰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가처분 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