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6-09-05 |
|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법 개정(2013.8.13.개정)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부칙 제2조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를 참조. 개정 상임법 시행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갱신된 경우 제외)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