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임대 1~2년 단기간만 임대를 원하는데요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6-08-17 |
|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2년 단기간만 임대를 원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갱신 때문에 걱정됩니다 특약사항에 1년 혹은 2년만 임대한다는 조항만 적으면 권리금 요구나 임대기간연장 요구에서 무방한것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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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특별한 사정(즉,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이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5년간의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3호에 의하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을 주어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1-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기간 만료후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는 하나,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5년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또 권리금회수기회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정답이 없고요,,,1년 또는 2년만 있다가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임차인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