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 인수라는데 존속기간이 지났는데 지상권자가 어떤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6-08-10 |
|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설정은 1964.12.24 목적-입목의 소유 범위-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1964.12.21~1967.12.21((만3년)입니다. 현소유자 취득은 2010.6.9 이구요 근저당 설정보다 선순위인 지상권이지만 건물도 없고 임야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낙찰받게되면 지상권 인수라는데 존속기간이 지났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어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낙찰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서 지상권을 소멸시킬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낙찰받게 되면 인수된다는 의미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본건 지상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인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상권등기는 존소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자와 토지낙찰자가 공동신청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상권자가 말소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부득이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