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보증금없는 선불월세를 지급한 임차인의 배당여부
| 등록일 : 2016-08-04 |
| 서울북부15타경101641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세입자중에서 403호 김민영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는 월세34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월340,000원씩 2년 8,160,000원 선불지급, 추후 3개월전 통보후 나갈시 반환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임차인에게 임차하고 있었전 기간을 뺀 즉, 배당일까지의 임차금을 뺀 나머지 4,420,000원을 배당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질문자는 경매신청인으로서 배당이의를 제기 해 논 상태입니다.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없는 일시불납입 한 월세 세입자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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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내용대로 라면 월차임을 선불로 지급했고, 경매로 이행되지 못한 차임을 반환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이 없는 계약의 체결은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 문제일 뿐, 이미 지급한 연 차임에서 이행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