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담보가등기 공유자중 1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도 담보가등기권자 인가요?
| 등록일 : 2016-07-25 |
| 2013.10.8일(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했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가등기권리자는 항지원대부, 대부제일, 대부홀딩스 각 지분 3/1 2016.2.11일 권리자중 한명인 대부제일이 임의경매 신청하였습니다 대부제일은 담보가등기인것 같은데 나머지 2명도 담보가등기자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자로 보아야 할까요? 담보가등기자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인지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머지 두명은 최선순위이지만 배당요구도 안했고 채권계산서도 제출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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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매신청자가 가등기권자이므로 담보가등기이며 고민할 것 없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별도의 인수조건이 없습니다. 설정계약 상 1인이 청산 가능하도록 계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