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낙찰받을 경우 유치권자의 배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6-07-20 |
| 본건 경매 신청자는 유치권확정금액으로 경매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낙찰을 받을경우 유치권자의 배당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권은 소멸되는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뱅당금액 제외 나머지는 유치권자와 협상및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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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유치권자(즉 담보물권)의 경매신청으로 소멸되지만 유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당시 집행권원(판결문)에서 배당으로 부족된 금액은 인도를 거부할 수 잇으므로 인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