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대항력 포기신고서의 법적 효력 여부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6-07-13 |
| 이 사건 임차인은 대항력 포기신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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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경 6860 의 답변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임차권(대항력)포기 신고서를 직접 보면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살피어 이후 번복등으로 소송으로 번졌을 때, 혹시 문제가 될 소지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답변드리자면 분명 법적효력이 내포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임차인 스스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을 그것도 법원측에 제출하였다고 하니 이는 향후 번복할 시에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와 완전히 같은 사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법원판례 97다12211를 언급하고자 하오니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