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납된 전유부분관리비를 부과한 관리사무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6-06-16 |
| 서울 남부 지방법원 2015 타경 15075 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위 아파트를 낙찰 받고 나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전 소유자의 전유관리비까지 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낙찰자는 공용부분만 납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뒤 관리소장과 공용부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뒤,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납부하고 이전 채무자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사를 나간 날짜는 2016.03.27인데, 4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이전 소유자의 전용부분 미납 관리비가 청구되어 고지되었습니다. (이전 관리비의 전유부분 및 연체료까지) 관리소 측에서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해보니,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사를 내보내긴 했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전 소유자의 전용부분까지 다 납부를 해야한다며 법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 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나갈때는 공용부분만, 그후에 전유부분까지 전부 내기로 했었지 않느냐'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매도를 할 예정인데, 미납 관리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중개업소에서 매도가 힘들다 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된 사항을 무시하고 이전 채무자의 전유부분을 연체 이자까지 낙찰자에게 부과한 관리사무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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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바로 매도가 할일이 아니라면 "채무 부존재의소"을 제기하여야할것 같습니다. 소장 접수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겁니다. 아마도 배후 조정 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그사람을 상대로 귀찮게하면 해결될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