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물건에 접해있는 비포장도로 소유자의 통행금지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6-06-09 |
| 본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자 본건에 접해있는 비포장도로의 소유자가 진입로 초입에 말뚝을 박아놓고 출입금지 현판을 세워놨습니다. 해당토지를 사용한다면 권래방해자또는 사유지 무단사용에 의한 처벌을 받게될거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본 물건을 건축하였을당시 분명 이 비포장도로 소유자가 도로로써 승낙? 을 하였기에 건축이 가능했을텐데 건축을 하고 경매에 넘어갔단이유로 도로를 이용하지도 못하게 하는건 불법아닌가요?ㅠㅠ 만약 합법이라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건 상관없으나 도보로 그길을 걸어다니지도 못하나요? 바쁘시겠지만 한번 검토하시어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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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그 비포장도로가 그 타인의 소유라면, 타인이 경계를 치고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며(도로법 위반) 또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 그냥 현황상 도로라 하더라도, 회원님(낙찰자)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비포장도로라면 회원님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함부로 길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통행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토지사용에 따른 통행료(사용료)는 매년 얼마씩 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