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요구 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의 이의제기시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6-05-30 |
|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요구도 해서 먼저 배당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한점은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1)이의제기시 또는 2) 임차인이 배당기일날 참석 안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자의 이의제기가 인정되어서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는다면,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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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2015타경 18296 의 답변입니다. 1. 배당이의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여야합니다. 배당은 보류됩니다. - 만약 이의만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원안대로 배당됩니 다. 2. 이의가 인정된다면 인정 이유가 중요합니다. 가장임차인이어서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