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 지분 경매시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정리 하나요?
| 등록일 : 2016-05-24 |
| 안녕하세요. 본사건의 경우 토지전부와 건물은 1/3만 낙찰찰받으면 .... 매수자와 임차인들 과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요? 1.보증금의 1/3은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소멸안되면 임차인은 게속 영업을 할수있는지요? 2. 매수인과 건물 2/3지분소유자와의 지료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3.매수인과 건물2/3지분소유자와의 임차인 보증금과 월차임의 정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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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경 13347 의 답변입니다. 1. 말소기준권리가 2004년 근저당으로 임차인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늦거나 없고 선순위전세권자도 말소되는 조건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3의 임대차는 유효하므로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1/3 만큼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타소유자에게 지료청구 가능합니다. 3. 중복된 질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2/3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면 공동소유자로서 선 변제하여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