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6-05-02 |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사건에서 분묘기지권이 모두 성립된걸로 보여집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 하는데 쉽겠지만 조상의 묘이다보니 그리 쉽지않을듯 합니다. 쉽고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무연고분묘는 3개의 일간지에 3개월 이장공고를 게재 하고 개장하여 화장후 봉안당에 안치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고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5타경 2834(1) 의 답변입니다. 1.분묘기지권이란 남의땅에 내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발굴할수 없으며 또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 2001. 1. 12.이후에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2001. 1. 12.이후 설치된묘지는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은 3가지 형태로 성립합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20년 미만시는 토지소유자의 요구시 개장해야함)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며,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의 사용댓가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판례 94다37912). 3. 무연고 묘지개장신청은 시군청에 개장허가신청하며 1. 토지대장(임야). 2.분묘연고자를 알수없는 사유서.3. 일간지, 인터넷 공고 2회. 4. 90일경과 후 관한관청에 허가 후 개장. 5. 화장 후 정부승인 시설 안치(10년) 4.유연고는 묘지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수원 운영을 위해 허가 없이 타인의 유연묘를 이장한 땅 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전상법 판사)는 타인의 유연고 묘를 불법 발굴한 혐의(분묘 발굴)로 기소된 이 모(69)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무연고 개장 허가증을 이용해 유연고 묘를 개장한 점이 인정되며 후손에게 심적 부담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묘소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이전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한 자신의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분묘 5기가 유연고 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연고 묘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로부터 개장 허가증을 받은 뒤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