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업용 산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5-02-18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임업용산지라고 되어있는데, 개발에 제한이 되는지 임업용 산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게 되며 *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말하며 *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산지입니다. ● 산지관리법 및 동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임업용 산지에서의 개발 가능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음)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 (관련법의 근거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함)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시설. 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주택(자기 소유산지에 한함) ● 위와 같이 보전산지는,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농지와 비슷한 토지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거주의 목적으로 약200평 정도의 토지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을 위한 매입은 준보전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