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물건이 잔급납부전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16-04-25 |
| 본건 5월7일까지 잔금 납부예정일입니다. 2-3일사이에 불이나서 일부 화재로 피해를입었습니다.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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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후 물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발생 물건내역과 손해예상금액 및 현황사진등을 첨부하여 1.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 2. 감액 및 재감정신청 3. 낙찰허가결정취소 및 감액, 재감정신청 어느 한가지를 신청하여 볼수 있으며 신청과 같이 낙찰대금납부연기신청을 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볼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