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되면 자식들에게 압류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6-04-18 |
| 질문드립니다 지료판결받았는데 채무자가사망하여 자식들한테 승계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아직 하지않았다면 자식들한테 압류가가능한지요 철거시 건물이 다른지번에 1/4이 약간 넘어갈시 유체동산,철거가 어렵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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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 지료판결받았는데 채무자가사망하여 자식들한테 승계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아직 하지않았다면 자식들한테 압류가가능한지요 (답변)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 자식들에게 채권청구 및 그에 따른 압류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식들(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사망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한정 승인(민법 1028조)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 또한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청구나 압류등의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