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실수가 경작자 소유로 인정될 경우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매입이나 철거를 요구 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16-04-07 |
| 제외되는 도라지 및 더덕 두릅나무 매화나무등 유실수가 경작자의 소유가 인정되면은 낙찰후 몇년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이 되는거에요? 지상권이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유권만 인정되서 낙찰후 매입이나 아니면 철거를 요구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경 51040 의 답변입니다. 만약 위사례가 토지소유자의 유실수 수확시기가 6개월 이후이라면 포함해서 낙찰받은걸로 봅니다. 또한 낙찰자는 임목등기가 되어있으거나 명인방법이 확실할경우 본인의 소유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경작인이 원래부터 타인이였기 때문에 유실수에 대해 소유권 논쟁을 할수 없고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시거나 입목을 채굴해갈것을 요청하여야하고 협의가 안이뤄질경우 손배소를 제기하시는데 입목채굴을 청구취지에 넣어서 요구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