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물건의 인테리어와 시설물들까지 인수되는건가요?
| 등록일 : 2016-03-30 |
| 낙찰자가 이 건물을 인수할때 건물의 인테리어도 같이 인수하게 되는지요. 궁금한점이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도 납부하고 나면 전체 물건의 인테리어 한부분 예를 들면 각방의 시설물들까지 제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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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87627(2) 의 답변입니다. 영업목적의 인테리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경매의 경우 현실성이 없습니다. 본인이 철거해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현 상태로 명도를 합니다.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tv, 에어컨 탁자 등은 경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낙찰자가 필요하다면 명도협의 시 매매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