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만 되었던 임차인이 근저당설정 후 계약을 새로 하고 난 뒤 대항력 주장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6-03-24 |
| 본 채권자 새진해새마을금고에서 취급당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없는 임차인이라는 확인서를 징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전입만 되어 있고 거주는 하지않는다(확인서에 자필기재함.)고 하였는데, 근저당설정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근저당권설정이후 보증금이 경락 인수가 될수 있는지요? 채권자 입장에서 임차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의[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2211,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