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자가 공유물분할 경매시 최우선매수인에 대한 이의신청시 항고보증금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6-03-18 |
|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상황에서, 공유물분할시 지분자(공유물 분할경매시 해당목적 부동산에 지분자임)는 위 최고가매수인의 불허가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시 항고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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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불허가신청이나 그 이의신청에는 항고보증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즉, 낙찰이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내에 제기하는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그로부터 일주일내의 즉시항고기간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공유물분할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에서도 동일하게 항고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실무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공유물분할경매에서 공유지분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이 필요할지 여부는 좀 더 살펴본 후 추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