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집행 후 민사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등록일 : 2016-03-09 |
| 사례는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집행 후 민사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 선순위가처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선순위가처분이더라도 소멸하는지요 2) 가처분권자가 가액배상의 판결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선순위가처분은 소멸하는지요 아니면 배당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선순위가처분은 소멸하지않고 낙차자가 인수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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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상 인수조건으로 매각되는물건입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여 전액배당될 경우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말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배당요구는 하였지만 배당순위가 늦어서 전액 배당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처분권자의 채권을 변재하여야 가처분권자가 동의를 할 것이어서 가처분말소를 위해서는 잔액인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